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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1:32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으로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중로 164에 있는 사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가족 부양 [불리한 정상] 2007과 200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혈중알콜농도 각 0.084%, 0.180%), 199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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