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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산넘어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액채취동의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할콜농도감정의뢰(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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