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0: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불무공원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리에 있는 축협녹색한우타운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