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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6 2019가단2023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판결의 확정 경위 (1) D은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30875호로 건물명도 및 위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11. 24. 패소 판결을 받았다.

(2) 이에 D은 수원지방법원 2004나221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6.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3) 그러나 그 상고심(대법원 2006다47011호)에서 2006. 12. 22.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되었다.

(4) 그 파기 환송심이 수원지방법원 2007나2449호로 진행되었는데, 한편 피고는 2005. 4. 26. D으로부터 위 소송 목적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고 2005. 5.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파기 환송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7. 7. 10.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은 각자 원고승계참가인(이 사건 피고)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117,993,999원 및 2007. 6. 27.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월 4,55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5) 이 사건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7다589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1. 29.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피고는 2007. 8. 20. 이 사건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채3662호로, 원고들의 E조합,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합계 117,993,99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8. 23. 그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최종적으로 2007. 8. 28.,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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