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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가단224820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가단 227515 건물 명도( 인도)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판단 원고가 2020. 8. 20.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가단 227515 건물 명도( 인도) 사건의 판결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무와 같은 법원 2018 카 확 80229, 2018 카 확 80796, 2018 카 확 80824, 2019 카 확 80305 소송비용 액 확정 사건의 결정들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 184,008,360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 금 제 2765호와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 9595호로 전액 변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과 결정들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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