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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9 2016고단1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경 평소 알고 있던

C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속 성명 불상의 카드 모집인에게 C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본인 임을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 오자,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C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삼성카드 1 장을 발급 받아 교부 받았다.

2. 신용카드 이용 물품 등 구입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1. 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에서 3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피해자 삼성카드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16,721,0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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