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2:10 경 고양 시 일산구 일산 중앙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75km( 판교방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