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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6:40 경 부천시 석천로 453번 길 25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 동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7.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2%로서 높은 편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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