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0:2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 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정 읍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및 해당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