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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9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9. 13:00 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 부 판결문 1부, 첨 부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총 6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또한 상당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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