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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3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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