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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633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 피고인은 144회에 나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사회 공공 질서 유지라는 보호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8. 24.까지 원심판결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4회 범죄 일람표 순번 197번이 중복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본다.

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핸드폰 B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112에 문자 및 전화로 “ 약쟁이 경찰 마약하는 놈 아.”, “ 약쟁이 경찰에게 인권 유린 당했다.

”, “ 경찰청범죄신고 센터는 범죄 은닉 방조 기관이다.

”, “C께서 범죄 은닉하고 인권 유린 하라고 인권침해 계속 하라고 지시했느냐.

”, “ 병신 육갑 그만 떨고요

어제 간밤에 와서 인권 유린한 사람이나 밝히세요.

당신들이 사람새끼냐고. 너 같은 개자식 낳고 미역국 쳐 먹은 니 부모가 불쌍해. 쓰레기 새끼야. 개자식아 답변해 보세요.

” 라는 내용 등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원심의 신고 녹취 파일 검증 결과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및 신고 녹음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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