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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5 2018고정2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아산시 B 아파트 306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메가 파일 (megafile .co .kr)' 게시판에 ’[ 일 노] 대 박!! 이쁜데.. 돈이 뭐라고 너무 불쌍해‘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란 동영상 확인 및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배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적지 않은 이익( 약 80만 원) 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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