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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90
노동력착취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법원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2008년 무렵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이웃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목포 해양 경찰서에서 2014년 무렵 피고인 및 피해 자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폭행ㆍ감금이나 인권 유린 등 피해 사례를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정도는 유사 사안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을 ‘1. 피고 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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