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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9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빌딩의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관리단'의 경리과장으로 건물관리비를 납부받아 관리하는 등 피해자 법인의 전반적인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법인 소속 F 주차 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차방문비 1,175,931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9,899,62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위 E관리단’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업무 정산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한은행 출금신청서의 성명란에 ‘E관리단’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9. 11.경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출금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이백만’, 일자란에 ‘2012년 9월 11일’이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관리단’ 명의의 출금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

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E관리단' 명의의 출금신청서 총 23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소재 신한은행 용산전자금융센터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 총 23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다.

항 기재내용과 같이 그곳 창구 직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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