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8.경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한국휴텍스제약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병원 및 도매상에 공급하는 업무를 전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2011. 10. 1. 피해 회사와 ‘판촉 마케팅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의 판촉활동을 하고, 피해 회사에서 제조된 의약품의 판매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판촉 대상 병원으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한 자료(EDI, Electronic Data Intercharge, 제약사별 통계자료 또는 제약회사별 처방소모 통계)를 받아 피해 회사에 제출하면 피해 회사는 이를 토대로 C에 약정 비율로 계산한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받은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에서 세금 및 운영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병원에 판매하지 못하여 위 EDI를 발급받을 수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의약품 처방전 자료(EDI)를 위조하여 이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될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에서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광진구 D빌딩 302호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마케팅 용역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해뜨는 재단이 2011. 10. 1.~2011. 10. 31. 기간 동안 피해 회사에서 제조한 그루리스정 등 합계 3,996,46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 사용한 것처럼 ‘제약사별 통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