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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판시 2014. 6. 16.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판시 2016고단3154호 범죄사실 1.의 다.항)...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울산 남구 G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울산 남구 I,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J의 전무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주)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6고단119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6.경 울산 남구 I, 4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김천시 L 임야 6,115㎡를 매입하였는데 국도와 접하여 있고, 머지 않아 그곳에 사거리가 생겨 교통 요충지가 되어 수년 내에 인구 밀집지역이 될 예정이므로, 이 땅을 매입하면 수년 내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들과 위 임야 중 330㎡를 매매대금 38,000,000원에, 2013. 7. 2. 위 임야 중 165㎡를 매매대금 19,000,000원에, 2013. 10. 10. 위 임야 중 330㎡를 매매대금 38,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위 임야의 소유자와 임야 매매에 관하여 협의만 하였을 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J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2013. 6. 26.경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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