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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3] 피고인은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AD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인 ‘AE부동산’을 운영하는 AA과 함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매물인 빌라 등 주택을 물색하여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매수한 다음, 그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보다 금액을 부풀려 위조된 계약서(일명 ‘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 매대대금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고 그 차액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한 다음 그 명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AA은 적당한 주택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09. 10. 29.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부동산’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 AF빌라 4동 지하1호’를 매도인 AG로부터 5,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1억3,000만원에 AH 명의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은 ‘빌라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란에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AF빌라 4동 지1호’, 매도인 란에 ‘A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A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빌라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천 남구 AI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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