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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06. 02:35경 서울 노원구 C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 초범,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낯선 피해자를 두 차례나 거듭 추행함, 순간적 두려움과 당혹감 등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짐작이 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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