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14:20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낮에 원룸 주차장에서 기습적으로 허리를 감싸는 추행을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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