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1: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룸소주방 10번 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수회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것은 맞지만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뿐 아니라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허리를 감싸 안던 피고인의 손이 그 자세 그대로 가슴 쪽으로 올라와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