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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2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관리소장이고, C(남,44세)는 같은 회사 보안과장이다.

피해자 D(가명,여,44세)는 C의 여자친구로, 2020. 4. 10. C와 함께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20:25~20:35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식당에서 나와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 H주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재차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고, ‘팔짱을 끼고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 21:52경 H주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뒤에서 껴안고,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하고, 무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주점 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면담 보고)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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