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1:25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정읍 천변 쪽에서 덕 천공단 쪽으로 1 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을 안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안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당시는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을 안쪽 진입로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 F(56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0. 8. 자 합의서( 처벌 불원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