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8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월평 리 남해안대로 홍 류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통영시 쪽에서 홍 류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진행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 인 마을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6. 이 법원에 제출한 ‘ 합의 서’ 및 2018. 12. 3. 자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