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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YF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0:40 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카 이스트 응용공학 동 앞 대학로를 유성 구청 네거리 쪽에서 구성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좁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이때 마침 자신의 차량 전방 1 차로와 2 차로 사이 차선에 자신의 차량 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이를 보고 천변 인도 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D(26 세) 을 자신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하여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 술 등 시행 후 정상적인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난치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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