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9. 08: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 청 지하 1 층 주차장 내를 주차장 입구 쪽에서 별관 문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를 마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 남, 54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평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하고 ‘ 피해자는 가해자( 피고인) 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