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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3 2017고단1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고이 자율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B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무실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2.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 서비스 신규계약 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신청자 서명란에 임의로 ‘B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5. 3.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B를 보증인으로 입 보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H 대부거래 계약서 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보증 채무 최고액 란에 ‘ 사백일 십칠만원’ 이라고 기재한 후, 보증인 서명 란에 B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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