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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7 2018고단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C(17 세), D(13 세) 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0. 23:30 경 충남 예산군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직원 G과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G 하고 술을 먹으면서 어 땠냐.

G가 허벅지를 만져 주니까 좋냐.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싱크대 문을 향해 3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말 00: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12: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돈 없다면서 이런 거 애들 사 먹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굳은 찐빵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19:00 경 위 장소에서, 첫째 아들인 피해 자가 셋째 아들인 D 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세탁기 옆에 있던 마대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00:0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 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피해 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네 가 뭐 알면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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