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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14 2019고단49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 02:2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녀양육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충돌이 있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잔, 맥주병, 생수병 등을 주점 바닥 등 피해자 주변에 연달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맥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맞추고, 이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소지한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과일접시 2개(시가 60,000원), 시가 미상의 맥주잔 5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3인용 의자에 부엌칼을 내리꽂아 의자의 가죽을 찢어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주차해놓은 공용물건인 F 쏘나타 순찰차를 향해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순찰차의 우측 에이필러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순찰차에 부딪친 맥주병과 소주병의 파편이 순찰차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좌측 슬라이딩도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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