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9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은 부부 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5:0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D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자와 있었던 일을 종이에 작성 하라고 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잘못을 인정하면 쿨 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반성을 안 해서 안 되겠다, 말할 때마다 달라진다.

"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9:00 경 위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자와 있었던 내용을 기재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기재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남편인 내가 너를 잘못 봤다, 내 눈을 파야 한다.

”라고 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가까이 오지 마라, 이 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4. 23: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직후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미상의 결혼사진 액자를 내려 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를 밀치고 욕한 것은 맞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