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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9. 원심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원심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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