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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4. 12. 말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판기록 제53쪽),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원심판결문 제2쪽 제9째 줄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를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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