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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은 2013. 3. 11.,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E은 2013. 2. 28. 피고인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3. 3. 12. 원심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들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3면 4~6행 중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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