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제384조 [2] 형법 제283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공2002상, 94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각 협박의 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형법 제283조 제3항 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1심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2007. 10. 11.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