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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D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3.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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