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강제추행죄 등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3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9. 2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7.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1. 11:4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63에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앞 벤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14:37경 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 17:08경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