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0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6.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 12:33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 G에게 “보일러를 고치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G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서 가져갈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 있는거 다 내놔, 엄마 보는 앞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롱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찍는 시늉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애들한테 사진을 다 보내겠다. 패물은 없냐, 패물을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2만 원과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돌반지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