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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4고합4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파이프 절단기 1개(증 제2호), 면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06. 7. 19. 03: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주방의 개수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5cm , 총 길이 약 31cm )을 손에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며,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 든 현금 약 21,000원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며, ‘네 얼굴에 상처를 내서 일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1997.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안방 창문의 방범용 창살 3개를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하고 들어가, 장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반지 4개, 금귀걸이 1개, 금목걸이 1개, 중국 화폐 270위안 등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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