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국내 각 지역 마사지 숍에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일명 ' 마 사지 숍 에이 젼 시' 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E, 6 층에서 ‘F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03:00 경 남양주시 I 소재 상호 불상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2016. 11. 7.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마사지 여성인 피해자 J(J, 여, 27세 )에게 모텔 객실에서 대기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찰과상,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7. 경 이천시 K 소재 ‘L 마사지’ 업소에, 600,000원을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1명을 알선하는 등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총 32명을 알선하였다.
다.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 여성 32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총 14,570,000원을 수수하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