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1. 12: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45번 국도 아산시 충무로 1390 산전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둔포면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61세) 이 운전하는 E 화물차와 피해자 F( 남, 28세) 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과 F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58세 )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