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옆 횡단보도를 E 정문 방향에서 가수원우체국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때 가수원우체국 방향에서 E 정문방향으로 D 앞 인도로 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7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진단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아래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 보다 벌금액수를 상향함(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고령이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