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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71592
합의해제약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 14세손인 휘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종중이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18.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8.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2. 15.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09. 1. 13.에는 2009. 1. 9.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 다.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8. 18.자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 7. 27.자로 피고 종중의 종원인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1985. 2. 15. 피고 종중의 종원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06. 1. 13.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종중이 그 종원인 피고 C 또는 F, G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모두 피고 종중 소유인데, 피고 종중이 그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2009. 1. 9. 합의해제 약정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종중 소유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C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위 2009. 1. 9.자 합의해제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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