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제 1 심 판결 제 3 면 제 24 행부터 제 4 면 제 2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J은 2018. 3. 3. 16:20 경 이 사건 요양원 2 층 I 실에서 G이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G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G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하 ‘ 이 사건 강간 미수’ 라 한다).』 제 1 심 판결 제 4 면 제 5 행의 [ 인정 근거] 란 의 ”을 가 1 내지 1, 2, 3,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를 ”을 가 1, 2, 3,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로 고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제 1 심 법원의 대전지방 검찰청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장기 요양계약에 따른 시설관리의무와 이 사건 장기 요양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G에게 이 사건 강간 미수 범죄피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G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상속한 부분과 G의 자녀들 로서 원고들이 직접 입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은 고령의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 요양전문시설로서 입소자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고, 피고 E은 시설 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안정적인 심신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인적 ㆍ 물적 환경을 정비 ㆍ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