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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누40583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각주 1)의 내용을 “피고 영등포구청장은 직권해제 신청서를 검토하는 초반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총수를 501명으로 파악하였으나(을나 제1호증), 이후 의견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을가 제6호증의 1, 피고 영등포구청장의 2019. 8. 23.자 준비서면 제4면 참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과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5, 6, 7호증, 을나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이하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 13행 중"위조된 해제동의서 BC 합계 2매"를"위조된 해제동의서 BC, BS, BI, JQ, JR, IM, IR, JS, DU, JT, JU, BK, BG, JV, 이하 통틀어 ‘BC 등’이라고 지칭한다

합계 14매”로 고친다. ◎ 제6면 제18행 중 “초래하는 점 등을”을 “초래하는 점,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에서 정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2017. 3. 15.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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