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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3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3행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1심 판결 제4면 7행 및 15행의 각 “피고 D”을 각각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2. 나.

1)항 부분(제5면 10행부터 제6면 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도박용 칩의 경제적 가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용 칩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피고들의 공동공갈 행위에 의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침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도박용 칩에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위 기초사실에 대하여 피고 G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이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피고 G에 대한 청구도 인용할 수 없다

). 가) 이 사건 도박용 칩은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도박을 주선한 J, K 등 도박 참여자 및 주선자 사이에서만 일정액의 현금을 표상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경제적인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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