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인정근거]란을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특별히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그 가지번호 전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서울의료원장 및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가.
의 1)항을 “소송수계 전 원고 A(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발열 등의 증상으로 2012. 6. 19.부터 2012. 7. 8.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하 ‘상계백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고, 2012. 7. 5.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7. 21. 심내막염으로 인한 감염성 뇌동맥류의 파열로 의식을 잃고 응급개두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9. 21. 사망하였으며, 그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항 부분에서 “원고 A”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가.의 2)항의 “피고 인제학원”을 “제1심 공동피고 인제학원(이하 ‘인제학원’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가.
의 2 항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