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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노288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재산적 손해의 액수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육교를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뒤에서 머리채를 붙잡은 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에 야간에 육교를 지나가려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소결]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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