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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방검찰청의 당직실에 찾아가 당직실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당직 근무자들을 때리고 위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수사기관의 당직실로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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