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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피고인의 의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승객으로 탑승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 흔들고 목을 감아 젖히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전 운전을 방해하여 정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하여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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