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20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출동경찰관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인 온양역 광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방적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계속하여 때린 것으로, 그 폭행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1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1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의 형사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arrow